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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이해 교육

13일 오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전문강사 초빙 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1시 30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업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노무사(이창승 노무사, 노무법인터전 경기지사)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다뤘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내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이번 교육이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