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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추가배송비 이달 말까지 연장… 한도액 폐지, 소상공인 사업체도 지원

배송비 지불 증명하면 건당 3천원 지급, 제주도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서 신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접수 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불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이 가능하고, 1인 지원 한도액은 폐지된다. 또한 소상공인사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추가배송비’가 나타나 있는 구매내역 캡쳐,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가능하다.

 

소상공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체명으로 주문한 건에 한해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건당 1만1,000원이다.

 

추가배송비 지원금액은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해 1건당 3,000원이며, 증빙서류를 확인해 12월 중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 한도액이 폐지된 만큼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