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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김천시, 2023년 금연 구역 합동 특별 지도단속 시행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올바른 금연 문화 조성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천시보건소는 11월 22일 김천경찰서, 김천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금연 구역 합동 지도단속 및 금연운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합동으로 신음동, 평화동 일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운동(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특히, 최근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금연 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윤현숙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문화를 정착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