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의 무단배출 행위 예방을 위하여 관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장시설과 세차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하며,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이력이 없는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폐쇄명령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무허가 시설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