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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12월 5일 제285회 정례회 2차 본희의에서 통과시켰다.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인 강민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 정재목 부의장, 성윤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 10월 공무국외출장 중에 방문한 인간과 방재미래센터를 벤치마킹하여 남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는 △지진 관련 사업 범위와 내용, 필요한 지원 등, △지진방재에 필요한 대책과 시행계획 수립 추진, △지진방재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이번 조례가 지진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체계와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