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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시 남구, 연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시 남구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앞서, 남구청은 2023년 11월 말까지 체납세 정리 활동을 통해 이월체납액 3,564백만원 중 1,400백만원 징수했고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총 9,000여 건의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했다.

 

이어서 연말까지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또한, 납부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 자금 부족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 유예 등의 맞춤형 징수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지방세 체납액은 남구청 세무과 문의 또는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