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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구,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46,492건, 74억 원 부과…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 납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46,492건, 7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2억 6천만 원(3.6%)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지역 내 대단지 아파트 준공으로 전입 인구가 많아지면서 차량 대수가 증가해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ARS 전화 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융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할 경우 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아파트 단지와 대형 유통점에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