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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 기한 2023년 12월 16일~2024년 1월 2일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는 ‘2023년 12월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316억 원(25만 4,323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다만,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이나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차량은 제외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11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1만여 대 증가했으며, 2023년부터 연납공제율이 10%에서 7%로 줄어듦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4만 6,492건 57억 원 ▲남구 6만 7,704건 85억 원 ▲동구 2만 8,643건 35억 원 ▲북구 5만 3,084건 68억 원 ▲울주군 5만 8,400건 71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이용하여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로 받아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최대 1,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납세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