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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1억 원 세수 증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올 한해 징수촉탁 수수료만으로 1억 원의 세수를 증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징수촉탁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대행 제도로, 전국 자치단체 간 체결한 자동차세 징수 촉탁 협약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20~30%를 수수료로 지급 받을 수 있어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수입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례로 체납법인 A는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폐업법인으로 체납세 징수가 요원했으나 울산 남구 영치팀이 차량을 발견해 견인한 후 공매로 6백여 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 130만원을 확보했다.

 

또 다른 체납법인 B는 부산 중구 소재 법인이지만 울산 남구에서 차량 번호판 영치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3백 50만 원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 90만원을 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징수촉탁제는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는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징수 촉탁제를 적극 활용해 악성 체납자들의 체납세 징수에 기여하고, 조세 정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