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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주군,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91억원 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만8천400건, 91만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 또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 일시납부한 차량은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다”며 “기한 내 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니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