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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위반시공 미시정에 따른 고발 및 공사중지 명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북구청은 2023. 12. 14.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와 관련한 위반시공 미시정에 대하여 고발 및 공사중지 명령을 했다.

 

위반사항은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되어지는 스터드 볼트(STUD BOLT)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상당부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라는 사실이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도록 요청했지만 따르지 아니하여 2023년 9월경 허가권자인 북구청에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법건축공사 보고서가 접수된 북구청은 지금까지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통지를 했고, 지난 달에는 시정독촉 통지를 했으나, 시정 만료일인 2023. 12. 13.까지 시정완료되지 않아 건축법에 의거 고발 및 공사중지 명령을 하게 됐다.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명령 및 건축물의 해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벌칙 규정에 의거 고발 또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