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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남구청,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2024년 1월 2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7,924건, 34억을 부과 고지하고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 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과 6월에 연세액(10만원 이하)을 납부한 차량은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모바일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1월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2024년 1월 중에 세무과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