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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달성교육지원청,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제도 지속 운영

과대 학교 과밀 해소 및 소규모 학교 활성화로 상생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달성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에도 달성군 소재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제도는 과대·과밀 학교의 학생 분산 배치 및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이전 없이 지정된 과대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달성교육지원청은 2020학년도부터 ▲현풍권역의 유가초·비슬초에서 현풍초로, ▲다사권역의 다사초·세천초에서 하빈초로 일방향 전·입학 허용을 시작하여, 2021학년도에는 ▲다사권역의 다사초·대실초에서 동곡초로, ▲옥포권역의 강림초에서 반송초로까지 확대 시행해 현재 과대 학교 6개교, 소규모 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 대상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그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풍초는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운영, ▷하빈초는 골프 특성화 교육 실시, ▷동곡초는 학생중심 프로젝트 활동, ▷반송초는 학생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통학차량이 지원된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존 통학구역 학생 수 대비 2022학년도에는 209명이 증가(현풍초 112명, 하빈초 61명, 동곡초 22명, 반송초 14명)했고, 2023학년도에는 232명이 증가(현풍초 132명, 하빈초 67명, 동곡초 24명, 반송초 9명)하는 등 소규모 초등학교 활성화와 더불어 테크노폴리스, 다사지구, 옥포보금자리지구 등 과대 초등학교의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며 달성군내 초등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일방향 공동통학구역 대상 학교(현풍초, 하빈초, 동곡초, 반송초)에 입학하려면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희망하는 학교를 방문해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달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