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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목포시 보건소, 2023년 신규 노래연습장업자 등 위생·안전 교육 실시

노래연습장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 당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목포시 보건소가 지난 19일 지역 내 신규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로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거나 지위승계한 영업자(22명)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수칙, 재난예방 등 노래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또한, 목포소방서 예방안전 관련 강사를 초빙해 화재예방 및 대피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및 대응력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노래연습장업자가 의무적으로 연 3시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필수교육인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 업자분들께서 철저한 법 준수로 불법영업행위 근절은 물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