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감독자’로 지정돼 있는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 관리감독자의 직무 ▲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 ▲ 중대재해 대책 등으로 진행됐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보건 역량 강화, 안전문화의식 고취하는 등 남구 사업장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 등을 통해 중대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