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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농가당 최대 24만 원 지급, 내년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23년 12월 27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본 사업은 최근 온라인 소비시장 활성화로 농산물 직거래 판매가 급증해, 제주지역 특성상 택배비 등 물류비 부담이 늘어난 제주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이며,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농산물 택배 박스 1건당 2,500원이며 농가당 최대 24만 원까지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구비해 `24년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산물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비용 부담을 덜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제주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