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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사회복지법인 효성원·제주보령원 설립허가 취소

법인 설립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 미이행 … 사회복지법인 합리적 운영 위한 지도점검 지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인 설립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효성원과 제주보령원 2개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효성원과 제주보령원은 예, 결산 자료 및 법인 임원 임면 등 제주도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법인 소재지 무단 이전, 대표이사 연락 두절을 비롯해 법인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 실현 불가능 등으로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

 

제주도는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 목적사업 이행 여부 회신 요청, 설립 허가 취소처분 사전 통지와 청문 안내, 공시 송달 과정을 거쳐 11월 29일 청문을 실시했으나 청문 불참 및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동안 의견서 미제출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매년 예․결산 자료를 제주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의 목적사업 이행 여부를 확인했으며, 효성원 및 제주보령원은 법인 실체가 없어 목적사업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