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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어르신 행복택시'바우처 연말까지 사용하세요

교통복지카드 타인 대여, 양도 불가, 부정 사용 시 카드 사용정지 1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의 잔여 바우처가 연말 소멸됨에 따라 올해분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23년 어르신 행복택시 바우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여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2024년 어르신 행복택시 바우처는 ’24년 1월 3일 오전 10시경 지급될 예정이며,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한 어르신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 확정 안내문자를 확인한 뒤 이용하면 된다.

 

내년에도 어르신 행복택시는 올해와 동일하게 1일 2회, 1회 최대 1만 5,000원, 연 16만 8,000원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복지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 시 카드 사용이 1년간 정지된다.

 

어르신 행복택시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21년 2,618건, ’22년 2,975건, ’23년 11월말 기준 3,6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취약지역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