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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

에너지민간감시단 운영 등 차별화 시책 추진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 확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9개 도 중 최우수 지방자치단체(1위)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고물가 상황 극복을 위해 243개 지자체(시·도 17, 시·군·구 226)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실적 등 총 5개 분야·12개 세부항목에 대해 4개 평가군*으로 나눠 4개 등급을 부여했다.

 

제주도는 하반기 택시요금을 제외한 지방공공요금(5종)을 동결하고, 쓰레기봉투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48억 원 상당을 감면해 지원했다.

 

지역 내 변동성이 큰 석유제품 가격에 대해 에너지민간감시단을 운영해 경유·휘발유 가격 모니터링 및 LPG시장 유통구조 조사를 통해 합리적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22년 말 239개소에서 26% 증가한 301개소까지 확대 지정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도모했으며, 전기·가스요금(업소당 최대 89만 원) 및 맞춤형 물품(업소당 12만 원 상당)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착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물가 오름세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면서 “내년에도 지방공공요금이 동결될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