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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라마다호텔 앞 배수암거 공사 구간 도로 통제 연장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탑동로 라마다호텔~오리엔탈호텔 230m 배수암거 공사 구간에 대한 차량통행 금지(제한) 상태를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본 차량통행 금지 구간은 배수암거의 노후로 부재 피복 탈락, 균열 등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불량)으로 조사됨에 따라 작년 12월 23일부터 차량통행이 금지가 된 상태이다.

 

이에, 내년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1월부터 공사를 착수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재난기금 등을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간 차량 통행금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비 굴착 보수보강 공법을 활용해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차량 통행금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탑동로 배수암거를 신속하게 정비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특히 주변 상가 점포주님들이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