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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광역시,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 결과 총 125건 지적

市, 구·군 및 건축안전자문단 합동 안전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11일부터 진행해 온 ‘타워크레인 설치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은 시, 자치구 공무원과 건설기계, 건설안전 분야의 외부전문가(건축안전자문단)와 함께 실시했으며, 관내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92개 현장을 대상으로 면허·등록, 정기검사 등 인허가 적정성, 성능유지·관리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달서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무리하게 야간까지 진행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야간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상 작업지휘자 미지정,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 누락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와이어로프·체인·슬링벨트 유지관리 불량, 전용 분전반 관리 소홀 등 타워크레인 성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지적사항 총 125건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 중 98건은 즉시 현지 시정을 통해 조치 완료됐으며, 조치 미완료 27건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관계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은 야간작업을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작업이 필요할 시에는 충분한 조도 확보를 위한 작업등 설치 등 안전을 확보한 야간작업 허가서의 작성, 감리 확인을 통해 인허가청에 제출 보고 후 작업토록 행정지도했으며, 향후 타워크레인의 야간작업은 사전에 인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소관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관계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하며, 수시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