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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라이브 카페 일반음식점 점검 결과 5개소 적발

2개월 동안 25개 업소 점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일반음식점 중 라이브 카페로 운영하는 2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의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된 업종 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지난 10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실시됐다.

 

시설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했고, 일부 지역(신제주)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개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위반한 업소에는 행위별로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업소 2개소, △시설 기준을 위반해 자동반주장치 및 자막용영상장치를 설치한 업소 1개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가 영업에 종사한 업소 1개소, △제빙기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1개소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업종 간 영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