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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관내 불법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의 수거자에 대한 보상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중구는 올해부터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월 지급액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

 

중구에 따르면 전신주와 가로수에 부착된 벽보, 학교 주변의 전단지와 선정성 명함 등은 청소년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각종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구는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운영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벽보, 전단 수거보상 참여는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하며, 현수막 수거보상 참여는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참여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보상 기준은 지난해 월 최대 25만원에서 올해부터 벽보나 전단은 월 10만원, 현수막은 월 40만원으로 변경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전단은 장당 5원, 벽보는 장당 40원,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4제곱미터 이하 500원, 4제곱미터 이상 1,000원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최근 불법광고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구 차원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반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 등 사각지대 정비에 효과가 크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69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1,174,937건을 수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