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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호텔 등급결정 집중 실시로 서비스 개선 기여

지난해 관광호텔 186개소 중 156개소 등급결정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호텔업 등급결정 집중 실시로 호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객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2년말까지 호텔 등급결정 신청을 유예했으며, ‘23년부터는 가족호텔을 등급결정 대상에 포함해 등급결정 대상 호텔 수가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이전인 ’19년말 대비 ’23년말 기준 호텔업 등급결정 개소는 73개소에서 111개소로 58%(32개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호텔업 등급결정을 집중 추진했으며 제주도 관광협회(수탁기관) 및 행정시와 협업을 통해 등급결정 대상 186개소 중 111개소(’23년말 기준)는 등급결정을 완료했고, 현재 66개소는 등급평가 중이다. 또한, 등급 미신청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등급결정이 진행 중인 호텔에 대한 처리기한(90일)인 올 3월까지 현장평가와 불시․암행평가를 집중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는 호텔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1971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해온 제도이다.

 

등급결정 신청 대상은 ①호텔업 신규 등록 ②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②시설의 증·개축, 서비스 및 운영실태 변경 등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호텔 등급결정 집중 추진을 통해 호텔 이용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호텔업 등급 평가도 신속히 마무리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