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4.58%다.
신규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 누리집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하면 된다.
또는 1월 31일까지 중구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58%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 기한인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오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만약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중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 및 납부할 경우 공제율이 가장 큰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