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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누구나 행복한 평화와 인권의 도시’제3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생활 속 인권 보장 등 4대 목표, 18개 추진과제 구체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제주지역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3차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누구나 행복한 평화와 인권의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자문단 운영과 시민(인권)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실무부서 회의, 전문가토론회 및 도민공청회, 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자체 수립했다.

 

‘도민 누구한 행복한 평화와 인권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세웠으며, 4대 정책목표, 18개 추진과제, 87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와 인권의 도시’의 실현을 위해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확산(세부과제 2) ‚인권의식 확산 및 역량 강화(세부과제 5) ƒ도민참여 인권문화 확대(세부과제 6) „생활속 인권보장(세부과제 4) 등 4개의 추진과제(17개 세부과제)를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자유롭고 안전한 인권친화도시’의 실현을 위해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세부과제 7)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세부과제 2) ƒ쾌적한 환경 보전(세부과제 5)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 보장(세부과제 3) …사회참여활동 강화(세부과제 4) †치유와 회복을 통한 평화(세부과제 3)등 6개의 추진과제(24개 세부과제)를 수행한다.

 

‘차별이 없고 다름을 존중하는 행복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함께 누리는 맞춤형 인권정책 추진(세부과제 10) ‚인권친화 돌봄 체계 구축(세부과제 12) ƒ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세부과제 7) „이동약자의 편익증진(세부과제 5) 등 4개의 추진과제(34개 세부과제)를 진행한다.

 

‘인권실현을 위한 행정 기반 구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인권행정 기반 조성(세부과제 5) ‚인권정책의 조사와 평가를 통한 환류(세부과제 4) ƒ제주형 인권 지표체계 구축(세부과제 1) „도내외 인권 협력체계 활성화(세부과제 2) 등 4개의 추진과제(12개 세부과제)를 이어간다.

 

제주도는 제3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추진과제 실무부서 중심으로'인권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기본계획 이행점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전문가와 인권기관·단체 등과 함께 정책과제 발굴 등을 통해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실행 과정에서도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인권영향평가 확대 등 중요한 인권정책 실행을 통해 제주지역의 인권의식 향상과 보편적 인권가치 실현으로 도민 누구나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