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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운대구, 아파트 옥상 방수·외벽 도색비 지원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 2월 29일 신청마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운대구는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두 사업 모두 최근 5년 이내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규모 사업은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천만 원, 공동주택 사업은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3천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2월 29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 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 내역, 설계도서 포함), 자체 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를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과 공동주택지원팀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지원 단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운대구는 주민의 8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등 부산시에서도 공동주택 거주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