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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도외 직업훈련비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지원요건 완화 및 실비 지원금 확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여건상 도외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15세 이상 미취업 제주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도외 직업훈련 참가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연 200만 원 범위 내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제주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직업훈련 과정 시간 인정 요건을 기존 60시간 이상 과정에서 40시간 이상 과정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1일 최대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월 최대 65만원)으로 숙박비용 현실화를 통해 많은 참여자들이 폭넓게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제주도는 1월 22일부터 제주도 및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자격, 지원대상 과정, 지원내용 등 사업내용을 공고하고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미취업 제주도민에게 직무능력향상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취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도내 기업 인재 경쟁력 확보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