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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설 명절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단속

준대형마트, 전통시장 대상으로 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안전관리 등 집중단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제수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오는 2월 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알뜰소비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불량 식품 판매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국내산 돼지고기 수급 등이 우려돼, 준대형마트, 전통시장,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표시사항을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 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은미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민생범죄 행위이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