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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올해 장애인체육 예산 지원시스템 일원화 개선

공평·공정·기회균등 원칙으로 장애인체육회 포괄보조사업 집행지침 마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체육 보조사업의 자기 책임성 강화와 가맹단체 간 예산 지원의 형평성 제고 등 공평·공정·기회균등을 원칙으로 장애인체육회 포괄보조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집행지침에 사업목적·범위(유형)·대상, 사업 추진방식, 예산편성, 예산집행, 평가시스템을 명문화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대상사업은 가맹단체 스포츠대회·행사지원 사업과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등 2개 분야이다.

 

올해 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공모는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6억 8,100만 원,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사업 10억 원 등 총 16억 8,1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신청은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제주도·제주도장애인체육회 실무검토→ 가맹단체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 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실무검토 시 수행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산정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지표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지원했던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전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년간 공모대상 사업으로 우선 고려한다.

 

제주도는 장애인 체육예산 지원시스템 개선으로 장애인체육회와 가맹단체 간 소통과 통합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시스템 운영과정에서 가맹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체육 포괄보조금 제도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며 “장애인체육단체와 소통·협력해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