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및 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이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로 융자금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2023년도에는 사료구매자금으로 한우, 양봉농가 등 총 427농가에 285억 9,700만원(상반기 152억 원, 하반기133억 9700만 원)을 지원했다.
제주도는 1월 23일~2월 20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에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 경영비 절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