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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 운영

관리자(소유자)에게 기존도면 제공 등 작성방법 안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정기점검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컨설팅을 2월부터 상시 운영한다.

 

'건축물관리법'시행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정기점검 대상 기존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관리자가 직접 작성이 가능하나 당초 준공도서를 해석하고 기록하는 부분이 많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며, 대부분 대행업체에 의뢰하고 있어 비용 부담으로 인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컨설팅에서는 관리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자(소유자)에게 기존도면 제공, ▲건축물 현황, 건축물 마감재, 피난 안내도, 방화구획도 작성, ▲수선계획 등 예시를 통해 작성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채용된 건축사를 활용해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된 건축물관리계획서 590건을 외부 위탁 없이 자체 검토해 2억 6,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관리자의 비용부담 경감 및 양질의 관리계획 수립으로 관리의식 개선과 건축물의 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