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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엄지척’최우수 등급

광역 2위 차지, 공유누리 실적평가 특별교부세 6,000만 원 확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광역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와 관련하여 이번달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성과보고회(행정안전부 주관)’ 시상식에서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우수’등급 평가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등급(1~2위, 상위10%)을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유도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공공개방자원 발굴·관리 현황, 서비스 홍보 노력, 이용자 만족도(국민평가단), 혁신 우수사례(전문가평가단) 등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서비스 활성화 노력과 성과 전반을 평가했다.

 

제주도는 공공자원 등록 정비 및 서비스 홍보, 관광약자 전동휠체어 무상대여 서비스, 청년 대상 정장 대여 사업, 공유경제 기자단 발족 등 혁신 우수사례 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소모임실, 전시공간, 쉼터, 트랙터, 수중펌프, 양수기, 전기톱, 휠체어, 라돈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 전동드릴, 복사기, 혈압기, 양수기 등 공공자원 1,118개(‘24년 1월 기준)를 개방·공유하고 있다.

 

공공개방자원의 공유 신청과 예약은 공유누리를 통해 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도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공분야의 물적자원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