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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5월 말까지 일상생활·경제활동 불편 야기 각종 행정 규제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신청은 도와 행정시 민원실,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9월경 시상할 계획이며, 우수제안자 10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