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5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사업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해당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남구 김동훈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소관부서와 안전총괄부서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 에 발굴하고, 개선조치해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한 점검반은 비계 위 작업 시 추락, 낙하물 사고 등 위험요소에 대해 비계 위 작업자 이동 시 지정된 통로 이용, 안전난간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 전 비계의 결속 등 설치 상태를 확인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했다.
김동훈 부구청장은“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을 통한 안전남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