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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구, 개학 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는 3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2~6시 사이에 지역 내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단속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및 인도 △횡단보도 △곡각 지점(도로가 휘어지거나 꺾이는 지점) 등이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용자동차는 12만 원,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등 일반 도로보다 3배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21곳의 주출입구 주변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