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주군은 총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독수리모형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비로 가구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견적서, 본인의 영농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정성껏 키운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해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 및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1천만원을 들여 43개 농가를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