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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지난 제318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개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행정문화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11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등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부실한 회계감사 보고서, 형식적인 정산검사, 예·결산서 의회 제출의무 위반 등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며 재정 책임성 부족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박 의원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토대로 실시하는 정산검사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매년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출연금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했고 정산검사 및 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에 앞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출연금 등은 증가하여 시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예산의 지출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에서는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지적되어 오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대부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산검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 부분에서 부적정한 사용이 확인됐을 경우는 시에서 해당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나 정산검사를 담당하는 각 부서도 이에 관한 절차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체적 문제를 의식한 박 의원은 제도적 개선 조치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산검사 결과와 출연금 등 예산 편성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산검사 과정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감사 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시 소관부서에서 실질적인 정산검사와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의회에서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와 감사 실시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출연금 등의 집행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법과 조례 등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각 소관부서에서도 철저한 정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여 주길 바라며, 나아가 시의회도 꼼꼼한 검토 등 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통해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