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진구는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또는 비주택(창고)의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직접 철거·운반 처리 및 개량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에는 주택과 비주택 포함 총 61동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을 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을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일반가구 동당 최대 500만원, 취약계층은 동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3월 18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