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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인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 받는다 사상구, 부산시 최초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사상구는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고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부산시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기존 세무조사가 조사개시 15일 전에 사전통지 되어 법인이 세무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조사 시기를 변경할 수 없어 바쁜 시기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법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 50개 중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거나 부산시 및 타 구·군 합동 조사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법인의 조사 희망시기를 반영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선택 가능 시기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월별로 1~3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게 해 법인의 세무조사 준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기업의 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시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는 3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신청서와 안내문을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발송하여 희망시기 신청을 받고, 4월부터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