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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 소규모 일반음식점 대상 바퀴벌레 살충제 지원

영업장 면적 100㎡미만 일반음식점 1,000개소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해충 예방을 위한 구제용품(바퀴벌레 살충제)지원 신청 접수를 4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으로는 영업장 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남구 소재 영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영업장 면적 하위업소(50제곱미터 미만), 전통시장 내 입점업소, 중국식, 분식, 한식 등의 업태를 우선 지원업소로 선정해 모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쯤 바퀴벌레 살충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벌레 등 해충유입 예방 요령 안내문을 함께 배부하고, 청결한 외식환경조성과 식품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남구청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돋질로 233, 5층)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업소 등은 제외대상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구제용품 지원으로 위생해충이 번식하기 쉬운 조리장 등의 위생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영세업소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