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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운대구, 개발제한구역 위법․허가 행위 안내문 배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운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안내문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대표 위법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위법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벌칙 사항 ▷행위 허가 신고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1천500부를 제작해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했으며, 담당 직원들이 현장 순찰할 때 민원 상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구청 홈페이지와 해운대구 공식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규정을 제대로 몰라 개발제한구역에 농막 등을 임의로 설치한 후 원상복구에 큰 비용을 지출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법·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