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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수성구, 사회적경제기업 IP(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수성구 사회적경제기업 IP(지식재산권)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IP플러스 사업은 신규 창업 또는 규모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보유한 상표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이해 확립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이다.

 

‘자산지킴이’로 위촉된 변리사가 특허청에 기업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할 때 기술적, 법률적 업무지원을 수행하고, 서비스 수임료 일부를 수성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수성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수성구는 2022년부터 매년 2명의 ‘자산지킴이’를 위촉해 24개 기업, 28건의 상표권․저작권 특허청 출원을 지원했다.

 

또, 기업홍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수성못 상화동산과 범어도서관에서 출원한 상표권 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사회적경제 지원이 전반적으로 축소돼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