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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원군, 20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개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겨울철새가 날아오는 철원 평야 철새도래지 농경지에 농사를 짓는 농가를 대상으로 철새보호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추진협의회는 철원군 이은성 청정환경과장을 중심으로 두루미 보호단체, 한국 농어촌 공사, 농·축산업 대표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계약단가, 사업 범위 등을 심의 의결했다.

 

철새보호를 위한 활동유형 중 철원군은 벼농사가 대부분이라 볏짚존치(낙곡을 이용한 먹이 및 휴식공간 제공)에 집중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추진협의회에서는 계약단가(50원/㎡)와 사업범위[철원읍:중세, 대마, 산명, 내포, 외촌, 사요, 유정, 홍원 동송읍:강산, 하갈, 관우, 이길, 양지, 대위, 중강 김화읍:용양, 암정, 도창, 읍내(일부분) 갈말:정연 근북:유곡 근남:풍암(신규)] 22개 리가 결정됐다. 5월 중 사업공고와 홍보를 통해 철원군 4개 읍에서 청약을 접수하고, 대상자선정 및 계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성 청정환경과장은 “안정적인 먹이 환경조성과 서식지 제공의 효과로, 철원평야를 찾는 두루미 등 겨울 철새의 개체수가 매년 늘고 있으며, 주민분들께서 철새 보호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