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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노조와 제4기 단체교섭 시작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7일 도교육청 행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제4기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학비연대는 2개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구성한 단체다.

 

단체교섭이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해 단결력을 배경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지난 2014년과 2018년, 그리고 2022년에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만남은 2022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2024. 2.14.)에 따른 것이다.

 

학비연대는 ▲노동조합 활동 ▲근로시간․휴일․휴가 ▲복리후생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양측은 상견례 이후 실무교섭을 통하여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전담사, 환경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 6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