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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대표발의‘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개정안’본회의 통과.

-‘조례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 가져달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 용어를 새로 정의하고,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인의 경우에도 광주의 명예를 드높인 활동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광주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명예시민의 참여와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광주시의 명예시민에 대한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면서 “개정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