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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일부 개정

자연장지, 단순 지목변경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 완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이달 8일자로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권장용도·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및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했으며,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군은 성장관리계획을 2개월간 운영하면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의무와 영농폐기물 수거 시설의 입지 제한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

 

이번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개정에서는 자연장지 조성, 건축 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지목변경 등의 토지형질 변경은 기반시설(진입도로) 개설 의무를 완화하고, 영농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수집 처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에서 마을 공동 폐비닐 수거 시설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개정은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의무 면제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으로 과도한 사업비 투자 방지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