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횡성군은 내년 10월 28일까지 1년간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피해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가스 ▲폭발․화재․붕괴 ▲강도 ▲성폭력범죄 ▲대중교통,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일상 속 사고에 대비한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금액을 기존 대비 상향 조정했고 증가 추세인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담보를 추가되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보장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은 “신속한 보상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피해를 입은 군민은 반드시 보험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