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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승규 의원, 정부주도ㆍ경제안보차원의'해상풍력특별법'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ㆍ허종식ㆍ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최적지에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의견 수렴과정과 인허가 절차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안보당국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경제안보와 자원안보 관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해상풍력산업은 건설·토목·제조업의 총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시대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반면,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과 국방부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의 건설 지연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해상풍력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