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